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
5인미만 사업장이고 , 하루8시간 6일근무했고.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지급 휴계시간 의무위반으로 진정넣었고
다음주 출석하는데 저는 합의의사없습니다
형사처벌받고 최저임금미달인거 확인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형사처벌 하고 간이대지급금 절차밟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것같고.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하고 형사처벌하면
사업주 형사처벌 심하게 받나요?
약하게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절차밟을까
생각도 해봤구요
어쨋든 돈은 받고 사업주도 엄벌을 처하게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고 사업주를 형사처벌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 명령을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질문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종결처리를 합니다.
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급여명세표 미교부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단 돈은 받고 형사처벌을 쎄게 하는 것은 피해자(근로자)가 하고 싶어도 검사, 판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돈 안 준 경우보다 훨씬 선처(감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