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퇴사하면 그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은 다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진데 미리 9월쯤 퇴사하고 싶어 통보하려 합니다.
그전에 2년정도 일했던 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한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만 하였다면, 잔여 개월에 대하여도 모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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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