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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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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급자가 어떤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하급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하급자의 직급을 내려 급여를 삭감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는 걸까요?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EX) 상급자가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했다는 명령서(?) 같은 자료를 남겨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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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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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거부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여 징계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였는지 여부,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징계의 근거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고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 및 절차, 그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진행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는 조직 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할 조치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후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적절합니다.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 정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 그에 따른 제재가 보통의 수준에서 적절하고 과다하지 않다는 점, 사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적절히 따랐다는 점이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강등이라는 징계조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통상 상급자의 지시이행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언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기록해둠과 함께 대상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필히 지켜주셔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 등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나 왠만하면 대상자에게 소명권등을 주는게 향후 쟁송과정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