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입사 22.10.25
출산휴가 23.11.01 - 24.01.29
육아휴직 24.01.30 - 25.01.29
이렇게 하고 퇴사를 바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데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일수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정산 되었는데
육아휴직 끝나는 25.01.29 일수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나오는것이 아닌가요?
얼추 2년치가 나와야 되는데 1년치만 나와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2.10.25.부터 25.01.29.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이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25일부터
25년 1월 29일까지의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중 일부를 체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