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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숙연한치와와193
숙연한치와와193

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

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

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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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공제는 실제 시간만큼 하는 것으 티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퇴 2시간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시간분의 임금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1시간분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이유로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시간 조퇴를 한 것이면 2시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2시간에서 1시간을 더 추가하여 공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시간을 결근하였다면 2시간만 급여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3시간을 차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근 여부는 주로 주휴수당에서 다투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만근(개근)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

      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

      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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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2시간만 빼는 것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을 정확하게 한번 더 체크하시고,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시간 조퇴가 맞다면 2시간이 비율로 제외되어야하나, 3기간을 반영했다면 계산의 오류나 의도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주휴수당을 염두하고 1시간을 더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조건이 되는 것은 개근 여부이고, 개근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조퇴를 했다고 해서 개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