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1년간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차촉진제라는 것을 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차촉진제라는게 기준이 어떤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촉진>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에만 하면 됨
    - (시기,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위 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정하거나 사용자가 통보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자와 1년 이상인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인 자의 1차 촉진의 경우 연차유급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를 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며 2차 촉진까지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차촉진제라는 것을 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차촉진제라는게 기준이 어떤건가요?

    ------------------------------

    네. 법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대로 촉진하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절차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는 연차사용 만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전에 10일간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는 1차촉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사용 만료일로부터 2개월전에 2차 촉진절차를 진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였다면 금전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6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촉구하고,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서면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할 것, 다만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상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라는 것을 하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차촉진제라는게 기준이 어떤건가요?

    ->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강제 소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란 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일에 출근하는 등으로 회사에 더 이상 연차 미부여의 책임이 없다면

    보상할 필요도 없다고 정하여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사용 촉진에 대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