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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상사가 못쓰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죠?

물론 당연히 제 연차 쓸려고 하는데 왜 못쓰게 하냐 이렀게 따지겠죠.

근데 그런것도 안먹히는 상사는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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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연차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사와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사가 여전히 연차 사용을 거부한다면, 인사부서나 HR에 문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상사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속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허가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해야합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보다 차상위자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