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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매사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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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과 절도 관련 때문에 물어봅니다.

분실 절도 사건이 일어 났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미해결된것 같은데. 공소시효하고 소멸시효 있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10년 지나서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해서 지불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수 없으니 기다려보지만 공소시효 지나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증거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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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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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여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절도사건과 판매자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도사건과 판매자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고 그에 대해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지만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와 별개로 판매자에게 해당 분실이나 절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범인이 잡히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단순히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관리 소홀 등)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