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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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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 직장을 다니는데요.

혹시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지면 월급도 삭감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직장이면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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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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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월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게 되면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추석이 유급처리될 것이므로 급여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고 회사가 무급휴일 처리한다면 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길어질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회사라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석연휴가 길어져도 월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추석 포함)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휴가 길어져도 월급은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애초에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는 쉬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