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회사에서 연차비를 주지 않는다면??

예를들어 연차가 15개가 있는데 5개를 쓰고 10개가 남았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10개에 대한 연차비를

받을수 있는거죠? 이건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연차비를 안줄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어야함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며, 연차촉진제도 및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더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발생을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