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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같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은 전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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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와 달리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은 전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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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경우에 한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등 산정 기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보통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처럼 상기와 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