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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푸곰이
푸곰이

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술을 하고 왔어요.

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요청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로 한거라 언제 어떻게 얘기했다는 진술만 남겼거든요. 대표가 자긴 들은 적 없다고 우겨서 제가 요청한 적 없어서 안썼다고 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가벼워지나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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