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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인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초산모인데 사정이 있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요

출산예정일이 9월 2일이고

육아휴직을 8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11월 23일부터 '25년 2월 22일까지 3개월 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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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출산일에 맞춰 출산휴가로 변경

    90일 소진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띠라서 질의의 경우 출산일 전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입니다. 90일의 휴가부여는 실제 출산일부터는 부여되어야 하고, 산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최소 출산후 45일을 보장할수 있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을 하시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심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