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 내 단체카톡방을 운영중 입니다.
업종 특성상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에 휴무자,퇴근자도 상관없이 카톡방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 퇴근자는 무음모드,답장x 로 운영하는것을 게시판에 고지하여 운영중인데
이런 내용들이 위법적인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공지를 위해 단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카카오톡 방을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퇴근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더욱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체카톡방 등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외 시간, 휴무 또는 휴일에 카톡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 공개된 단체카톡방에서 모욕적 발언 등이 수반된 질책을 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퇴근 후 무음모드 설정 퇴근 후 답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근로시간 중에만 단체카톡방을 확인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카톡방 운영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체 카톡방 운영은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퇴근자·휴무자에게 즉시 응답을 요구하면 근로시간 문제나 괴롭힘으로 다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무음·답장 불필요”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실제로 지킨다면 위법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방식은 적법하나, 불이익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단톡방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휴무일, 퇴근시간 이후에 단톡방 활동을 제한하도록 고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단톡방을 운영하는 방식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