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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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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 내 단체카톡방을 운영중 입니다.

업종 특성상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에 휴무자,퇴근자도 상관없이 카톡방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 퇴근자는 무음모드,답장x 로 운영하는것을 게시판에 고지하여 운영중인데

이런 내용들이 위법적인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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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공지를 위해 단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카카오톡 방을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퇴근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더욱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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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체카톡방 등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외 시간, 휴무 또는 휴일에 카톡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 공개된 단체카톡방에서 모욕적 발언 등이 수반된 질책을 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퇴근 후 무음모드 설정 퇴근 후 답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근로시간 중에만 단체카톡방을 확인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카톡방 운영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체 카톡방 운영은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퇴근자·휴무자에게 즉시 응답을 요구하면 근로시간 문제나 괴롭힘으로 다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무음·답장 불필요”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실제로 지킨다면 위법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방식은 적법하나, 불이익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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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단톡방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휴무일, 퇴근시간 이후에 단톡방 활동을 제한하도록 고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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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단톡방을 운영하는 방식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