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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캥거루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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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쿠팡 물류에서 근무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보니 두피에 피부병이 생겼네요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땀을 안흘려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쉬어야 되는데 병가 신청이 될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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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의 경우 회사 사규나 재량에 따른 것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는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절차에 따라 병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가(또는 휴직)입니다.

      2. 내부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병가로 인정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해당될지 여부도 그 문구 등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병가 인정 여부 및 부여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 인사/노무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으로 병가를 정한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사내 규정 등에서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한편, 병가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회사마다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허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병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의 거부 가능)


      다만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은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허가여부에 대해 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땀을 안흘려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쉬어야 되는데 병가 신청이 될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기업의 병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존재여부를확인하여

      해당규정이 있다면 유급 또는 무급 처리되며,

      해당규정이 없고 사측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해진 병가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땀을 안흘려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라 쉬어야 되는데 병가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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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는 노동법상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회사마다 다름)

      병가가 유급휴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