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직원들만 5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직원 파트타이머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정직원, 알바, 파트타이머 모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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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 1인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바, 직원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동안 달력에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4인 이하가 출근한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인 이하가 출근한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의 임시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파견직원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든 파트타이머든 그런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고 전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근로자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원,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근로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