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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직원들만 5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직원 파트타이머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봐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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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정직원, 알바, 파트타이머 모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 1인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알바, 직원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동안 달력에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4인 이하가 출근한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인 이하가 출근한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의 임시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파견직원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든 파트타이머든 그런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고 전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근로자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원,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합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근로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