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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퇴사 후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 개수를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입사일: 2021년 08월 09일

퇴사일: 2023년 07월 07일

회사 취업 규칙에는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운영방식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15개 지급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잔여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둘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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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포털에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둘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8.09.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32.25개이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연차 41개로 보입니다. 만 2년 근무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회사마다 달라 제가 산정드리긴 어렵네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 재정산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잔여분 수당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1년 8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2개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총 32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1) 2021. 8.9 ~ 2022.8.8 까지

      11개

      (2) 2022. 8.9~ 12.31 까지

      6개 (15개 기준 일할계산)

      (3) 2023년 1.1 ~ 12.31까지

      15개

      = 32일

      * 입사일 기준

      (1) 2021. 8.9 ~ 2022.8.8 까지

      11개

      (2) 2022. 8.9~

      15개

      = 26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의 정산은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 경우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32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 2021.8.9.~2022.7.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8.9.~2022.8.8(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26일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 2021.8.9.~2022.7.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8.9.~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5.96일(15*145/365)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2022.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31.9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2년 8월 9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6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