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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잘먹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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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

부당해고에대해 알고싶어요

정직원으로일하기로하고갔는데 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 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고

어떡해야하죠?

이런부당해고는 너무기분도안좋고 이게뭔가싶네요 매니저는 자기는사장이 얘기하라고해서 어쩔수없다는 입장이고 당하는 사람은 쫌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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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 근무 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사유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 약정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3) 2일 근무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구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증거자료를 수집한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무료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메세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