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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빈틈없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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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과지급건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부터 24년 10월 말까지 8개월 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25년 1월 24일에 연락이 와서 매출에서 부가세 10% 제하고 인센티브가 지급 됐어야 했는데 7,8,9,10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빠지지 않고 지급되어 약 25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내용은 없으며 사직서 작성 시 “2024년 11월 14일자로 지급되는 급여를 마지막으로 모든 금전적인 거래가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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