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과지급건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부터 24년 10월 말까지 8개월 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25년 1월 24일에 연락이 와서 매출에서 부가세 10% 제하고 인센티브가 지급 됐어야 했는데 7,8,9,10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빠지지 않고 지급되어 약 25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내용은 없으며 사직서 작성 시 “2024년 11월 14일자로 지급되는 급여를 마지막으로 모든 금전적인 거래가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라는 문구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25만원을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관련 회사규정 및 기존에 지급된 인센티브와 비교하여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세금 미공제 후
지급된게 확실하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회사가 지급한 것이고 모든 금전 거래가 종료됨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상 반환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래 부가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가 특정 월에만 담당자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론적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라면 과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과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 측에서 민사소송 등으로 통해서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