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받을까요?
입사해서 가입기간은 18개월 넘었는데 고용보험을 회사사정으로 해지한 상황인데 이거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해지전 18개월은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요즘엔 권고사직으로 적어도,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들어옵니다.
거기서 진짜 권고사직이라는거 못 밝히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어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다면 공단측에서는 이미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그 때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해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해지 기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해지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재 시점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