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레알경이로운기린
레알경이로운기린
1일 전

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아내는 호텔 객실청소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일을합니다. 주40시간 4대보험료 공제하고 208만원받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직장을 옮겼습니다 일의 끊김이 없이 a직장을 그만둔 그다음날부터 8직장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b직장에서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일한것이라면서 1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 근무한다고 신고되었어요.실제 일한 한달은 월급을 받았지만 일을한 한달은빠지고 사대보험이 신고되어 퇴직금정산때 신고된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2024.10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신고는 11월부로 되었고, 2025년이 돠었으면 2월임금은 25.01.01~31일까지 일힌 임금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2024년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나가요, 인상된 최저임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