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아내는 호텔 객실청소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일을합니다. 주40시간 4대보험료 공제하고 208만원받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직장을 옮겼습니다 일의 끊김이 없이 a직장을 그만둔 그다음날부터 8직장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b직장에서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일한것이라면서 1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 근무한다고 신고되었어요.실제 일한 한달은 월급을 받았지만 일을한 한달은빠지고 사대보험이 신고되어 퇴직금정산때 신고된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2024.10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신고는 11월부로 되었고, 2025년이 돠었으면 2월임금은 25.01.01~31일까지 일힌 임금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2024년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나가요, 인상된 최저임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25년 1월 1일부터는 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의 근무는 2025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 시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적용자라면 2025년도 최저임금인 10,03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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