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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신감많은양꼬치
대체로자신감많은양꼬치24.09.01

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인이나갈때도 내야하나요

저희가 이제 기한이 다되서 나가야하는데집을 내놔야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들어올때는 내야한다는걸아는데 나갈때도 내야하는지는 잘 몰라서요 혹시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나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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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돼서 나가실때는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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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만기를 채우시고 퇴거하실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퇴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차계약서상에 특약 사항에 만기퇴거시에도 중개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특약사항은 적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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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한이 다되서 나가야하는데집을 내놔야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들어올때는 내야한다는걸아는데 나갈때도 내야하는지는 잘 몰라서요 혹시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나ㅡ

    ==> 나갈 때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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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떄는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기에 아무런 중개행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만료시 중개수수료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등의 사유로 임대인과 협의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경우 중개수수료 부담등을 협의하였다면 이떄는 지급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중개로 발생된 중개보수입니다. 즉, 퇴거시 현 세입자와 임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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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가 되서 퇴거 하시는거면 지금 집에 대해서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만기 전 중도퇴실일 경우에만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위약금 성격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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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중간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데, 이는 계약을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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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만일에 임대차 계약 이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가게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지만 계약 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경

    세입자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나가겠지만 기존 집의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거래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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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타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혹 계약 도중에 이사하는 사정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 종료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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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할때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비등 정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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