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도중 나갈 시 복비부담은 누가 하나요?
전세기간 다 못채우고 도중에 이사나갈 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때 부동산 복비는 누구 부담으로 나가나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법적규정이 있는건가요?
만약 복비 못내겟다하면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도중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불리한 입장이되는데, 이는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전세금을 유지하고 관리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야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으니 임차인은 손해를 감수해야하고 따라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복비를 못내겠다하면 임대인은 원칙대로 하자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즉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복비는 임차인이 내시는게 관례입니다.
즉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관행이고 계약서상에 표기를 하곤 합니다.
역으로 임대인이 중도계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를 못하고 계약기간을 채워줘야
하는 불리한 환경도 있으니 서로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해당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일뿐, 임대인에 따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면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위해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해당 조건에 따라 대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다 못채우고 도중에 이사나갈 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때 부동산 복비는 누구 부담으로 나가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법적규정이 있는건가요?
만약 복비 못내겟다하면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민법상 총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상호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기간중에 해지를 하는 만큼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합니다.
복비를 못내겠다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끝날 때 까지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 정당하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도중 나간다는 것은 계약위반 행위입니다
특별한 임대인의 귀책사유갸 이나면
임대인은 거부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 관례는 현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전 확약을 받고
승락해야 하며 만일 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속계약 이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때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종료시 월세와 이자비용을 추계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에 해당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안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악기간, 계약내용 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협의 내용은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위의 사항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만기 전 퇴실 하는 경우는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흠이 발생하여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책임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그 계약기간 내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에 흠이 발생할 경우 보편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고 임대인은 나갈때 보증금을 주는것으로 들고 나고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못낸다고하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해도 어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 임대인과 협의 후 이사를 간다면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하는게 통상적인 규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도 안되어 나간다고 해도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