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쿠팡을 나가는데 왜 휴일수당이 없나요?
쿠팡에 토요일에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요. 평일과 급여가 똑같아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휴일에는 기본급의 1.5배를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이 휴무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습니다.
통상 주40시간제를 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쿠팡에서 알바를 할 경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주중에 따로 일한게 없기에 할증 적용없이 100%만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라면 1.5배가 지급되는 것은 맞으나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무시 주말만 일을 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여 1.5배가 아닌 1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