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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쿠팡을 나가는데 왜 휴일수당이 없나요?

쿠팡에 토요일에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요. 평일과 급여가 똑같아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휴일에는 기본급의 1.5배를 줘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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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이 휴무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닐수 있습니다.

    통상 주40시간제를 하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쿠팡에서 알바를 할 경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주중에 따로 일한게 없기에 할증 적용없이 100%만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라면 1.5배가 지급되는 것은 맞으나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쿠팡 등 일용직 근무시 주말만 일을 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여 1.5배가 아닌 1배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