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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무조건분명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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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퇴근 후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부하직원이 퇴근후에 업무 연락을 합니다.

대체로 야근을 승인해달라는 내용, 동료 직원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 회사 규정에 대한 불만, 휴가 요청 등등 사유도 여러가지입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연락을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대꾸하며 고쳐지지 않는데,

퇴근 후 까지 이어지는 부하직원의 업무연락,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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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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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며,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행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당해 행위를 회사 내 제도 및 상급자로서의 지시 및 감독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행위자의 당해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보다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며,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지위/관계의 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연락을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연락은 징계 등 인사 조치 대상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하직원이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위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하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답을 해주니까 계속 연락을 하는것 같습니다. 퇴근이후에도 연락을 받지 마시고 문자 등에도 답을 안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는 연락을 차단하거나 답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필요한데,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