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날짜 질문드려요
9월6일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는데
그러며는 14일이내 9월1일~6일 까지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마지막 달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 월급 + 연차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9.6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9.7이 되고 이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 위 일체의 임금을 사용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6일에 마직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9월 20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