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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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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날짜 질문드려요

9월6일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는데

그러며는 14일이내 9월1일~6일 까지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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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마지막 달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 월급 + 연차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9.6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9.7이 되고 이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 위 일체의 임금을 사용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6일에 마직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9월 20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