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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스라소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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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올해 수정한 계약서에,

"관공서 휴일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한다" 문구가 추가되었던데..

저희 회사 30인 이상 기업인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문구인데.. 올해..추가 되었네요.. 정말 연차에서 차감 해야되는건가요..??

팀장이 당연하게, 관공서 휴일은 연차에서 차감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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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하계휴가의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기준 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기법 제62조),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차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인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 대체할수 없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이에,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휴일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한다" 문구가 추가되었던데..

      저희 회사 30인 이상 기업인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30인이상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부터 30인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는 더이상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사용 연차는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대체가 가능했으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01.01부터 관공서 휴일도 모두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근로기준법 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차감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상에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