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업종은 1차병원이고 직원 4인입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입사 후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환경 적응이 어려워 사직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구할때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9월 30일자로 입사 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2번 문의했지만 곧 준비하겠다 말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입사 시 급여, 급여일이나 휴가 등 설명을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연차제도는 지원공고상에는 있다고 했는데 직원들 말로는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상 문제가 생길 지경입니다. 이번주 토요일을 끝으로 그만두고 싶은데, 만약 무단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할때, 원래 일하던 오후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간주해서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퇴사통보와 관련해서 다른점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하게 퇴사를 한다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었으므로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소까지 제기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 채용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거나, 퇴사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끝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손해 입증도 어려우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퇴사 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이 있거나 없다면 민법상 규정한 기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제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할때, 원래 일하던 오후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간주'되어 고소 등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