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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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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1억으로 전세계약을해서 집을 구했다고치면

그걸로 4년을 그집을 나가지않고 살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2년마다 재계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1억낸거에서 더 청구하거나 그러나요?

뭐또 다른 문제가생길게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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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2년계약으로 하시는게 첫번째고 이후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추가 2년거주가 가능해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우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거부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경우 최대 5%이내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을할수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및 퇴거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도 가능하고요.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후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1번 갱신하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6개월전부터 종료 2개월전까지 요구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거주 한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청구권을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임대료를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고 1억 기준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처음 2년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1회) 2년 더 최소 4년은 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재계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조항중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인의 본인이거나 직계존비속이 그 방을 쓰겠다고 하면 재계약은 할 수 없고 이사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전세금을 올릴경우는 5%이내에서 전윌세상한 규정으로 재게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다시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단.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1 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년계약종료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4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하시고 2년 거주 후 퇴거 요청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재계약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