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에 퇴사하는데 월말까지 일하면 1개 발생 하는 연차를 퇴사전에 미리 사용해도 되나요??
이번달 말일에 퇴사 예정이고
현재 연차 0개 남은 상황인데
이번달 말까지 일하면 1개 발생 할거니깐 미리 연차 쓸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재직 중인 상태에 있을지는 알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일하면 1개 발생 할거니깐 미리 연차 쓸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1개월 만근을 하여도 휴가발생은 그 월의 다음달 초일에 발생하므로 월의 마지막 날에 퇴직하는 경우 개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예정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라면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달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쓰는 것도 안되지만, 실제로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예외적으로 승인해주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