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사친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몇십만원 정도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농담투로 부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사랑한다고 말하면, 입금해줄게 ]
그 여사친은 어이가 없는지,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법적 쟁점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 제공을 조건으로 성적·감정적 요구를 한 점에서 성희롱 소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직장·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규정은 단순한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사친이 실제로 불쾌감을 표했고, 신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성희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
강제성 여부: 금전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사랑 고백 등 성적·감정적 행위를 요구했으므로 단순 농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반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희롱으로 신고한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관계 맥락: 친구 사이일지라도, 금전 요구와 성적·정서적 요구가 결합되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단순 농담이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정서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에서 방어만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사과 및 합의를 통한 해결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관계에서의 우위 등을 고려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고 둘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