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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을 하면 연차가 하나가 없어져요

제가 3년째 다닌 회사에서 최근에 10분 지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 규칙이 지각을 하면 연차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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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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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인 10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조퇴로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 1일씩을 공제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누적한 지각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8시간)분입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거나 근로자 동의 하에 해당 시간만큼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1일 전부를 사용처리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을 하게 되면 10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무방하나, 10분 지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지각 시간을 모두 더해서 8시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도 노동자와의 합의 하에 가능한 것인데 지각 10분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한 노무관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하면 10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하나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지각한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1일분을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10분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연차 한개를 못사용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약 관련 규정을 둔다면 지각 8시간이 누적됐을 경우 1일(8시간)의 연차삭감은 가능할 것이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