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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기린124
우람한기린124

아파트 이사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매매 이사하려고 합니다

배곧 신도시이고, 해당 집주인이 15년도에 매매해서 18년도3월에 소유권이전 되어있습니다

아마 분양받고 처음 입주하신 분 같아요

별도 문제되어보이는 건 없어보이는데

이사해도 될까요?

참고로 매매가 5억9천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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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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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대출 상환 조건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매도인이 대출 문제가 잘 상환한다면 원할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인이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매매 특약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모든 담보권은 매매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 책임으로 말소한다는. 잔금 일 이후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있으면 매매잔금일에 동시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권리분석을 잘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잔금일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본인확인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까지도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에 비해 아파트는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전세사기가 적은 편입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실려고 하시는군요. 먼저 확인하실것은 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조건인지 궁금하네요. 근저당을 이전 받는 조건이라면 매매가격에 감안하셔야 하고,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잔금때 등기접수를 같이 진행하는것을 감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