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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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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소천후 뇌경색이 와서 출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질문대로 아버지 소천소식듣고부터 뇌경색이 와서

출근을 못하는데 근무는 계속하고 싶은데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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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질병휴직 등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면 통상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제도이기에 정해져있다면 병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가사용이 어렵다면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규규정이 있고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휴직 거부한다면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면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증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 외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병가, 질병휴직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근무할 능력이 없는 경우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에 대해서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쾌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병에 대한 병가와 휴직관련 제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우선은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와 휴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