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새로 작성시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뽑은걸로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낮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하는데 정부24에서 출력한 일반 인감증명서로 가능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출력이 가능한지도 모르고계시던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낮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하는데 정부24에서 출력한 일반 인감증명서로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출력이 가능한지도 모르고계시던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사용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았으나 최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전세계약서 작성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록 하셨죠? 그럼 정부24에서 뽑은 인감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중개사 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을 통해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계약시에는 신규계약이 아니기 떄문에 기존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인감증명서가 별도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서 물어보시는 정부24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용도상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에서 일반 인감증명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해야만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것은 본인서명확인서 입니다. 일부 계약에서 대체 사용하기는 하지만 부동산 전,월세 계약과 같은 금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전자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거래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종이 계약서(전세계약서 등)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는 종이 문서가 필요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는 정부24에서 미리 신청해놓고,
동사무소 가서 수령하거나 우편(등기) 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정부24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특정 용도제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계약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용이라고 표시된건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합니다.)
중개사분이 모를 수 있으며 정부 24발급본을 정상적으로 인정해줍니다.(3개월이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인감은 매매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의 용도는 재산권과 크게 관련없는 면허신청, 경력증명, 공증 등과 같은 용도로만 발급되고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등과 같은 재산권과 연관이 되는 목적의 인감은 여전히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