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시험성적 비공개가 법조인으로 직업수행에 있어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소원 판결문을 읽어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들이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을때 A가 심판대상조항입니다.
말씀하신 심파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해 조항 즉 변호사법의 일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등에서 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가리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심판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는 말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한 다툼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심판 등 심판에서 그 적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는 조항을 말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에서도 주로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면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던 그 조항이 해당 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