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나요?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나 본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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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상고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피고인이나 검사 누구 중 상고를 해야 상고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불복의사가 없다면 불복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상고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상고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