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치같은 음식을 다른것으로 알려줘 택배를 부쳤는데 훼손되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택배때문에 상당히 편해진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택배 붙칠때 다름 물품으로 속여 부쳤다가 훼손되었을 경우 배상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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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알려줬고 그 때문에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물건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하신 물건을 다른 것으로 알려주셨다면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의 파손으로 다른물건에 피해가 갔으면 배상책임이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택배 발송 시 내용물을 다른 물품으로 속여 부쳤다면,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고객이 신고한 내용물을 기준으로 운송 및 배상 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치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발송했다면, 택배사의 운송 약관에 따라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발송 시에는 내용물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로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배의 내용물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그 보상 범위에서 제한되거나 보상 금액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