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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급여 질문

안녕하세여 제가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 계약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5주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2번에 나눠 받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계산시 전회사 1달+단기계약직 5주치 급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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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은 말 그대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은 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시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 회사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기간에 포함된 기간 중 지급받은 전 회사의 임금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에서 퇴사후 별도 공백기 없이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다면 나중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한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