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급여 질문
안녕하세여 제가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 계약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5주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2번에 나눠 받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계산시 전회사 1달+단기계약직 5주치 급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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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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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은 말 그대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고,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은 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시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 회사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기간에 포함된 기간 중 지급받은 전 회사의 임금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에서 퇴사후 별도 공백기 없이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다면 나중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한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