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2.6월 예시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등의 실시로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의 실근로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이 되며, 질의 2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 네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 4시간 30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로는 1배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1.5시간 1배, 0.5시간 1.5배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1.5시간 1배, 4.5시간 1.5배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가, 연차 등을 주중에 사용한 후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1번은 30분
, 2번은 4시간 30분 연장근로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전제하에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중 1.5시간의 공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1.5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공가 1.5시간 사용 및 토요일 6시간 근무 시에는 1.5시간은 1배, 4.5시간은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 네 맞습니다.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공가 등을 사용하여,
연장근로라고 불리는 근로를 했더라도 이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내의 시간이라면
1.5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