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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시와 광역시, 특별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시와 광역시, 특별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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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행정단위 및 정책 영향력 - 특별시/광역시는 정부 정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을 의미하며 지방소도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편 입니다.

    2. 수요와 유동인구 - 특별시/광역시는 대학교, 병원, 관공서, 기업 본사 등이 집적되어 수요층이 다양하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수요층이 작고 안정적 입니다.

    3. 투가 가치와 환금성 - 특별시/광역시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매매, 전세 거래가 활발하나 지방 소도시는 거래가 적고, 가격 상승 및 하락 폭이 작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로 나뉘며 도 아래 시, 군이 존재하며, 소도시는 보통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를 일컫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도시는 법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가 있고 인구 50만 이상 또는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로 규정을 하고 있고 중소지방소도시의 경우 30만부터 100만까지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는 특수행정구역으로 광역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를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등이 있으며 그외 지역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중간정도이거나 적은 규모의 도시를 지방 소도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행정단위을 나누는 기준은 인수구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단순한 인구수에 따른 구분이 아닌 행정구역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지위를 가진 지역을 말하고 ,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며, 이는 대한민국수도이자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기 떄문입니다.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는상위행정 구역으로 일반적으로 도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 자체적인 재정 관리와 정책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구의 경우는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에 해당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시

    정의: 수도인 서울에만 부여된 행정 구역.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

    예시: 서울특별시

    특징:중앙정부 직할.

    인구와 행정, 경제 중심지.

    부동산 특징:수요가 매우 높고, 가격도 전국 최고 수준.

    인프라, 교통, 교육, 문화시설이 밀집.

    투자 안정성이 높음, 다만 진입장벽(가격)이 큼.

    광역시

    정의: 특별시 바로 아래 급의 대도시로, 인구 및 산업 규모가 큰 도시.

    예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특징:도(道)에 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 운영.

    대도시권 중심지로 역할.

    부동산 특징: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

    서울보다는 저렴하지만 수요가 꾸준함.

    일부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투자처로 주목.

    지방소도시

    정의: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규모 도시.

    예시: 전주, 여수, 춘천, 충주, 밀양 등.

    특징:대부분은 도(道)에 소속된 시(市)나 군(郡).

    인구, 산업, 인프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부동산 특징:수요가 낮고, 거래량이 적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정체.

    일부 지역은 지역개발, 혁신도시 등으로 관심.

    이런차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소도시, 광역시, 특별시는 전부 도시지만 행정적인 지위, 권한, 역할이 다릅니다.

    특별시는 대표적으로 서울을 뜻하며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시 지위에 있습니다.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도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도시를 말하며, 지방소도시는 여수, 군산 등 일반 시 중에서 인구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도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행정 조직으로 행정단위는 중앙정부 도.시 군 면의 전통적인 향정단위 조직이 잇으며 사회구조의 변화로 중소도시로는 시.군의 자방자치 행정규역을 말하며 군단위에서 인구비레로 10만명이상의 도시가 발샹하면 시로 승격합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 인구 100만 명이상의 도시가 형성돠면 광역시로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특별시는수도를 성징허는 의미에서 1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정조지은 인구비레를 기준으로 하고 시.ㄷ건의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무회흘 거쳐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화의 장점은 예산집행의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향에서 그 중엉정부는 빈약한 지자체별 지방교부금 제도를 두어 지자체장이 임의로 국가에산의 일부분을 자치적으로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숙원사업을 집행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밖에 없습니다. 수도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이며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일반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시는 특수행정구역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를 가리킬때 쓰이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광역시가 위임사무에 대해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광역시는 승격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는 법적으로 인구 50만이상 또는 면적 1000km2 이상인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로 되어 있으나, 중소도시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데 보통 인구 20만에서 50만까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시, 광역시, 지방 소도시는 행정구역상 구분이지만, 부동산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유는 지역별로 정책, 수요, 가격 흐름, 청약 조건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별시는 서울 한 곳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입니다. 집값이 비싸고 규제도 가장 강하게 적용됩니다.

    광역시는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여섯 곳입니다. 이들 도시는 과거에 도에서 분리된 큰 도시들로, 인구도 많고 산업도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청약 경쟁률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편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시나 군 단위의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 전북 남원, 강원 속초 같은 도시들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산업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거나 임대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은 규제가 거의 없어 전매 제한도 짧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눕니다. 행정구역상 특별시인지, 광역시인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보고, 인구 수나 도시 인프라, 개발 호재의 크기, 정부 정책 적용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청약 제도나 세금, 대출 규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강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지방 소도시는 ‘규제가 덜하고 수요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접근하면 지역 선택이나 투자 전략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