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8000/150 만원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 8000/150만원 )입니다.
어제 잔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레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어제 부동산에서는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제가 신고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시스템에 거래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아직 안하셨으면 전입신고하면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유예기간이니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하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
계약 후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나 현재는 유예기간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의무인은 임대차계약당사자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 ·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이라 과태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 8000/150만원 )입니다.
어제 잔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레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어제 부동산에서는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제가 신고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신고 의무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신고시항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내년까지 과태료 처분대상이 유예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시에 하는 것이고, 임대차시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나,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셨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즉, 현재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하 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는 보증금이 6천이상이거나 윌세 30만뮌이상 중
어느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동산임대차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여하게 됩니다 원래 2023년도에 시행할 방침 이었으나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으며 둘중 어느 한 편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세무당국에서 의료보험료와 종합재산세 산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귀하는 신고 의무대상이 되므로 임대인과협의하여 신고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확정일자나 전입을 위해 동사무소 가면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는 편입니다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가 있으나 징수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가 없으나 추후 유예가 끝나면 소급 징수 할 수 있으므로 하는 것을 권장합나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거래시에 해당 사항이 있으며 , 전월세 거래시에는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 당일 또는 다음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됩니다.
또한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까지 하시면 되고 위 2개의 신고가 마무리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서 신고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통장사본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도 온라인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