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한 일들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직장내 괴롭힘이란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원들끼리 개인적인 사적 다툼이나 싸움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느냐 여부입니다.
이 요건이 관건이고
회사는 발생 시 조사 및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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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근무지시내역(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깁니다.
먼저 직장내괴롭힘의 정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부과, 사적심부름 지시, 폭언, 욕설, 협박, 타인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괴롭힘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