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기본연봉만 말하는 건가요?
이번에 새로들어온 회사가 기본연봉이 최저시급의 절반정도박에 안돼고 별도로 수당을 통해 나머지금액을 채워서 최저시급을 넘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내역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별도 수당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미달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계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새로들어온 회사가 기본연봉이 최저시급의 절반정도박에 안돼고 별도로 수당을 통해 나머지금액을 채워서 최저시급을 넘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답변]
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종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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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수당금액을 그렇게 책정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수당이 인센티브라서 목표물을 채우지 못해서 미지급한다면,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