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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신감넘치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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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되나요???

1. 2022.07.11~2023.10.01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2. 올해 6월 한달 단기계약 알바 후 7월 연장하여 한달 더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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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되며, 24년 7월 말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23년 1월 이후부터가 18개월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