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되나요???
1. 2022.07.11~2023.10.01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2. 올해 6월 한달 단기계약 알바 후 7월 연장하여 한달 더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되며, 24년 7월 말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23년 1월 이후부터가 18개월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