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같은 지역 내 다른 건물로 부서가 이사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사정상 정규근무 시간내 불가능해 정규시간이 끝난 후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근무로 신청할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사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이사를 한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근로기준법 제56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회사의 필요로 인한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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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이사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사에 동원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퇴근을 못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아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연장근로를 먼저 신청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일을 도우라고 회사로부터 별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회사 이전과 관련된 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사 일을 돕는 모습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