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입금 확인문자 꼭 보내야하나요?
사장님이랑 안좋게 끝내고 퇴사하는데
월급 입금 확인문자를 반드시 보내야하나요? 확인문자 넣어달라고 답장요구해도 법적으로 답장해야할 의무가있나요? 받았는데 안받았다 이러려는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전화도 문자연락도 아무것도 나누기 싫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2. 이에 대한 수령하였다는 문자를 꼭 보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사용자에게 발송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에 대한 확인 문자를 발송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부담스럽다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급여명세서 대체로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은행 계좌이체 내역에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금 시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 문자를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입금 확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확인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보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