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라는게 이게 경고라는 뜻인가요?
기소유예라는게 초범이어서 이번은 경고이고 다음부터는 벌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는 동생이 절되죄를 두번이나 저질렀는데 두번다 기소유예로 처벌받았는데 기소유예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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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쉽게 말씀 드리면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해야 하나, 기소하는 것을 유예하여 봐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고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나 그 정도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보기에 죄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