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료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세나 전세 혹은 매매를 진행할 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분께 지불해야 할 공인중개료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진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대부분이 최고 한도액으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주택, 상가, 토지등의 요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매매 0.4% ~ 0.9%
② 전세 0.2% ~ 0.5%
③ 월세: (보증금 + 월세 x 1000), 이 금액에서 0.2% ~ 0.3%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수수료(중개보수)의 산정은 일단 거래방식(매매/임대차)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중개보수율이 달라집니다. 중개사법상 거래금액에 따른 법정한도요율이 정해져 있고 거래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산출된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만 않게끔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거래금액 X 중개보수율이 중개보수가 되며, 거래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나 월세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을 적용하게 되고, 중개보수율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대로 구분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즉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해서는 거래금액을 먼저 산출을 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액 x 100) 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지자체별 거래금액 범위에 따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중개사의 기본적 수입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부분과 ㆍ기타부분(상가ㆍ공장ㆍ선박ㆍ토지 등)으로 나누고 주택부분은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 임대차 부분과 매매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수수료룔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주택부분은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4/1000 -9/1000로 환산하며 기타부분은 일괄적으로 9/1000의 비율을 적용 환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에여 제시된 요율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나 임대 ,오피스텔,상가,토지 각각 요율이 조금씩 다르고 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인지,전월세인지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가 기재가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혹은 매매를 진행할 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분께 지불해야 할 공인중개료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유형,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구 판단됩니다.
전세 10억원인 경우 : 10억 *0.4% = 400만원(부가세 별도)
매도 10억인 경우 : 10억 * 0.5% =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