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기간 만료 재계약 어떻게 하나요?
이제 전세 2년되어 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될쯤인데,
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면 집주인과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
연락안하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른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확정이 가능하여 보증금, 기간, 특약사항 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다시 2년을 확정 지을 수 있기에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묵시적 갱신 보다는 새로운 계약서로 인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 진행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향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세입자는 해당 계약 기간을 전부 다 지키지 않고, 3개월 전에 미리 말하고 퇴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퇴실할 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권리도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말고 계속 거주하시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에 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내 양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추가거주를 원하는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유리한 만큼 상대방인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 별도 연락은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었기에 이후 임대인이 연락을 해서 조건변경등을 요구하여도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계속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유리하고 임대인이라면 통보를 하고 날자라도 고쳐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계약이 됐을때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만기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세 2년되어 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될쯤인데,
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면 집주인과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
연락안하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시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한다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전에 주인에게 연락오면 협의해서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되고 만기 2개월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만일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만료일까지는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5%이상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증액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